‘3억원 이하→5억원 이하’ 피해인정 범위 확대…공포 즉시 시행
[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안대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등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이후 2개월로 유예 기간을 뒀다.
hwayoung7@yna.co.kr
minaryo@yna.co.kr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