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오정우 기자]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에게 피습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8차 공판기일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모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2분께 A씨를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금융기업 행세를 한 뒤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워 국내외 1만6347명(국내 5034명·해외 국적 1만1313명)의 고객으로부터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22일 회사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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