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각종 불법 활동을 방치한 혐의로 출국이 금지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사법 당국이 주요 메시징 앱에서 이용자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기술 기업 대표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이번 기소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책임 한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구금된 두로프가 일련의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 대상이 됐다. 불법 거래를 가능케 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혐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마약 유통, 사기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혐의, 법 집행 협력을 거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수도 파리의 로르 베큐 검사는 성명에서 두로프가 500만 유로(약 74억3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매주 두 차례경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큐 검사는 텔레그램이 프랑스에서 아동성착취, 마약 거래, 온라인 증오 범죄 등과 여러차례 관련됐으나 검찰의 협력 요청에 “거의 전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큐 검사는 또 프랑스는 물론 벨기에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의 검사들이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직 범죄 검사들이 지난 2월 “이 메시징 플랫폼 임원들의 범죄 책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검사가 착수한 다중 범죄 수사를 특별 판사가 관장하게 된다. 판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기각할 수도 있으나 몇 년 동안 수사를 계속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두로프 사건도 조기 종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베큐 검사는 두로프가 최종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테러단체, 마약 사범, 무기 거래, 극우극단주의단체 등이 소통하고, 조직원을 모집하고, 결집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텔레그램을 오래 전부터 주목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