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 있어 심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29일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현저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는 한번 독과점이 형성되면 사후적 시정조치로 경쟁을 원복하기 어렵다”며 “이에 독과점 형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가 디지털 경제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기업결합 심사 체계로는 디지털 기업결합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기존 심사 방식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직접 경쟁자 간 기업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자 간 결합이 아닌 이종업종 간 결합이 빈번하고, 서비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 심사 방식의 적용이 곤란하다”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특성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시정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에 대한 신고면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제 1세션에서는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제도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여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 2세션에서는 이기종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국제적 동향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이 와 친(Yee Wah Chin) 미국 변호사(Law Office of YWH)가 미국 기업결합 심사와 시정조치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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