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토큰 판매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 글라디우스(Gladius Network)는 SEC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판매한 토큰을 미 증권법에 따른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인 2017년 말 약 1270만달러를 암호화폐로 모금했다.
이에 대해 SEC는 이 회사가 당국에 토큰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해당 ICO는 등록 요건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글라디우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여름 당국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기로 해서 SEC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의 사이버 유닛 책임자 로버트 코헨은 회사 측 보도자료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사실을 자진 신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의 이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11월 ICO 과정에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금을 모금한 2건의 ICO에 대해 민사상의 제제를 가했다.
또한 SEC는 지난 1월 새로운 자산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를 2019년 우선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SEC의 규정준수조사국(OCIE)은 올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활동의 규제 준수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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