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는 ▲ 민생경제 활력 ▲ 저출생 극복 ▲ 의료 개혁 ▲ 미래 먹거리 발굴 ▲ 지역 균형발전 ▲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도 정비할 계획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선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도 챙기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지방 단위 영유아 보육사무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3법도 추진한다. 지자체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 보육 이관 대상 사무의 관리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친권상실 심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도 중점 법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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