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한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변동 없이 가능하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 줄어든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한다.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모기지보험(MCI·MCG) 주담대 제한 등을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