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완화 또는 유예될 지 관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폐지보다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대표가 금투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것은 내년 금투세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인다. 향후 주식시장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가 확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향후 종합적인 검토 및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완화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폐지는 아니더라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투세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여야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야당 측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협상 카드로 금투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지난달 25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기획재정부도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지 못할 경우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등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금투세 개편에 대한 합의가 빠른 시일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장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자본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세 0.18%를 내년까지 0.03% 포인트(p) 인하된 0.15%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내년에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공산도 크다.
전문가들은 여야간 대치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올해 안에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하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연기될 경우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폐지보단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6조~7조원 가량되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세율 인하로 줄어들 수 있는데다 금투세 유예로 4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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