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광고 등 영업이 가능하며 대부중개 사이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는데도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소비자에게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어 대출이 불가한 고객 정보를 불법사금융 업체에게 제공·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의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불법사금융 업체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이어나간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등록 대부업체만 가입해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사금융 업체를 소개할 경우 즉시 대출 상담을 중지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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