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대표인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고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NBC 방송은 6일(현지시간)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텔레그램이 ‘무법천국'(anarchic paradise)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을 활용하거나 텔레그램 EU 담당자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앱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한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두로프는 또 텔레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무법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일 수백만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텔레그램의 감독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 사용자 계정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범죄자들이 이 플랫폼을 남용하기 더 쉽게 만드는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상황을 상당히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내 개인적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그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곧 진전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은 서비스 약관에 개인 채팅에서의 불법 활동은 신고할 방법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와 관련한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NBC는 두로프의 이날 발언이 그간의 이런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그는 이후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출국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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