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시스 이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그 첫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 사항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를 원화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2곳만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거래량 규모에 따라 점유율 1·2위 거래소만 검사받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원화거래소 5곳 모두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하반기 검사가 확정된 곳이 2곳일 뿐, 나머지 3곳에 대한 검사는 내년에 진행된다.
검사 순서는 업계 점유율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업계 1·2위에 속하는 업비트·빗썸이 첫 검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맥시멈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에 따라 검사 대상을 우선 선정했다. 원화마켓 거래소 중 2곳은 올해 먼저 살피고, 3곳은 내년에 볼 것”이라며 “검사 나가는 순서는 진행하면서 유동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금융당국 검사인 만큼 중점 검사사항도 대폭 늘어난다. 가상자산법 조기 안착을 위해 살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다 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는 중점 검사사항을 테마별로 발표했지만, 올해 첫 검사인 만큼 전반적으로 볼 계획”이라며 “시스템 보안도 규정상 규율된 부분이 아니지만 내부통제 관점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살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검사 대상은 총 3개의 테마로 선정됐다. ▲주요 사업자(원화마켓 거래소 2사)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코인마켓 거래소 3사) ▲제보 등을 통한 위법 혐의 제기(혐의 제기 사업자) 등이다. 이들 모두 올해 하반기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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