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27일 제주도는 서울 을지로 시그니처 타워 빌딩에서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설명회를 열었다. 내달 중순까지 제주도는 기업들의 참여를 받아 오는 5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에 시행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이다. 비수도권에 규제 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3월 중순까지 규제자유특구법 지정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5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5월 24일에는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으면, 특구 내 기업들은 최대 201개 규제에서 유예 및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 및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7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실제 인라이트 과기융합콘텐츠는 펀드 150억 원을 이미 조성했다.
그 외 KDB산업은행 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에서 200억 원 이상, 제주 4차산업 혁명 CFI펀드에서 200억~300억 원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제주 4차 산업 혁명 CFI 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블록체인,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ICO(암호화폐공개)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다. 제주도는 ICO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금융위) 입장을 인지하면서도, 도 내에 블록체인 기업들이 ICO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 과장은 “제주도는 ICO에 관심을 두고 있고, 지난해 7월부터 ICO를 계속 얘기해 왔다”며 “현재까지도 금융위가 ICO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제주자치특별법 안에서 ICO가 가능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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