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블록체인 토큰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일부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코인데스크는 1일(현지시간) 5명의 로드 아일랜드주 상원 의원들이 증권법을 개정, ‘오픈 블록체인 토큰’ 개발자 또는 판매자들을 증권 발행자로 간주하지 않고 증권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법안(H5595)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증권법 면제는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록체인 토큰이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소비적’ 목적을 지녀야 한다. 상품,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리를 포함해 상품, 서비스, 콘텐츠와 교환되거나 이를 수령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토큰 개발자와 판매자들은 또 금융 투자 도구로서 토큰을 일차 바이어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안은 오픈 블록체인 토큰을 디지털 원장에서 창조되고 기록되는 디지털 유닛으로 규정했다. 또 “중개인 또는 가치 수탁인 없이 사람들간에 거래되고 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 유닛으로 개념을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