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출금정지, 아토믹 스왑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올스타빗 대표에 대해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자산이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28일 가압류 등기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올스타빗’은 출금, 코인 간 교환(아토믹스왑), 시세조작,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등의 문제로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올스타빗이 고객의 출금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고 집단민원이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도 무시하자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됐다.
올스타빗은 현재 은행에 실명확인계좌를 얻지 못해 법인계좌를 통해 고객의 돈을 입금 받는 이른바 ‘벌집계좌’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고,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법원은 이번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타당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올스타빗이 자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올스타빗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게 되었다”면서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설도박장처럼 수백·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존의 비리나 불법행위들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변형되었다”면서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피해나 불법이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해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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