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모범사례)와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23곳이 참여했다. 또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 지원 아래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다. 총 3차례에 걸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모범사례 및 해설서가 제정된 것이다.
모범사례 구체적 내용으로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이 담겼다. 해설서는 모범사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자세한 예시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닥사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가상자산업계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