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토로(eToro)가 미등록 브로커와 청산기관을 운영하며 일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해 거래를 촉진한 혐의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토로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한된 암호화폐 자산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 고객들은 이토로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만 거래 가능하다.
조사 결과, 이토로는 최소 2020년부터 미국 고객들이 증권으로 제공된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SEC는 특정 토큰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법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SEC는 리플(Ripple)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SEC는 최근 몇 년 동안 규제를 강화해왔다.
*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3일, 00:2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