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미카처럼 가상자산 인가 방식을 명확하게 규제해 놓은 법이나 발행자 마켓과 관련된 법안은 부재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체 등에서는 현재 법안에 없는 누락된 법안의 헛점이나 규제 공백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법안을 향후 몇년 내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바이낸스·해시드 기자 간담회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상자산(암호화폐) 발전과 규제 방향을 짚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거쳐, 가상자산이 규제 범위로 들어왔다는 게 규정의 주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을 통해 크립토 자산과 관련 사업 하기 위해선 미리 보고 해야 한다며 ‘특금법’을 언급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최근에 국회에서 채택이 되고 통과가 됐다”면서 이용자 법안의 주요 특징으로 이용자 내부 정보나 가격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됐다는 점을 꼽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름처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법 시행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명확하게 금지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립해서 비정상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내부 조직을 만들어 이용자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요 규제 당국자로 두 기관이 주축이다. 이들은 닥사(DAXA)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막 통과된 단계라 한국 내부적으로 많은 경험이나 기록이 쌓여있진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박 변호사는 “몇 개의 불법적인 활동이 이 법에 따라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1단계 법안의 한계와 헛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중요한 규제가 아직 설비되지 않았다. 기초적인 크립토(암호화폐)자산 법이 미비하다.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프라 크립토 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월11일에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법 제정을 논의하기 전에 가상자산 용어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조차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용어들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지위와 규범체계와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바이낸스 기자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업권법 제정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포괄적인 가상자산) 법안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면서 “여러 공동체, 사업체, 회사 내에서는 이 현재 법안에 없는 누락된 법안의 헛점이나 규제 공백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법안을 향후 몇년 내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종백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가상자산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2007년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시작다. 2016년부터는 메인넷 블록체인, 가상자산공개(ICO), 토큰증권(STO),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국회 입법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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