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던 입장을 철회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9월 12일 법원 제출 서류 각주에서 나타났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철회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했다. SEC는 올해 바이낸스 플랫폼에 있는 10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명시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했다. 각주에서 “혼란을 초래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해당 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토큰의 증권 여부는 판매와 배포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낸스가 여전히 불법적인 증권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논거로, SEC는 크라켄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 중이다.
가상자산 판매 맥락에 대한 SEC의 새로운 접근법은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ETH 거래가 SEC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변화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에 대한 비판과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CFTC 위원은 “집행을 통한 규제”를 지양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5일, 21:1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