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의 파산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판사 브렌던 섀넌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이 추가 소송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며 승인했다.
테라폼랩스는 파산 정리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구매자 등에게 1억8450만 달러~4억4220만 달러(약 2454억 원~5882억 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테라폼랩스와 배심원단은 44억7000만 달러 환수금·벌금에 합의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는 파산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관련 보상 청구를 해결해야 SEC에 대한 벌금을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권씨는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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