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 여부 및 송환국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초 현지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주장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송환 요청이 우선시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앞다퉈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 있는지를 두고 현지의 사법적 판단은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당시도 대법원은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테라·루나 사태와 별개 범죄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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