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약관 개정해 수사기관에 IP·전화번호 등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의 변화는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그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그는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두로프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 이외에도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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