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스스로 공매도 거래의 불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스스로 시정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 제공 등 공매도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차입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을 하기 전에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돼야 하며, 매도 가능한 잔고는 실시간으로 반영해 산정돼야 한다.
대여와 담보 제공된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드시 반환돼야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주식 X를 대여한 후, 이를 T일에 매도하고 T+1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했다면, B사는 T+3일까지 주식을 반환해야 하므로 공매도 규제에 위반된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 계약의 필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 소유가 인정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관별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각 기관은 독립 거래 단위와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 대여 주식의 반환 및 매도 주문 가능한 수량을 자동으로 제한해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을 방지해야 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내부 통제 기준을 점검하고, 수탁 증권사로서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별 맞춤 지원 체계를 가동해,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합동 TF를 운영하고, 각 기관별로 공매도 관리 조직 운영과 내부 통제 확립에 대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투자자들의 공매도 전산화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