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멜론은행(BNY Mellon)이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SAB 121의 면제를 받은 후 비트코인(BTC) 과 이더리움(ETH)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NY 멜론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부분을 회계상 부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는 면제를 받은 최초의 은행이다.
24일(현지시각) 비트코이니스트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BNY 멜론은행은 상장지수상품(ETP)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BNY 멜론은행은 금융 기업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SAB 121)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BNY 멜론은행은 추가 사용 사례를 위해 SEC 수석 회계사팀과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NY 멜론은 가상자산 ETP 고객을 위한 수탁 서비스를 대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은행 및 규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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