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을 앞두고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업 종료를 발표한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상계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법은 사업자가 예치하거나 신탁 관리하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보호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보호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상에 관해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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