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물품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을 규정하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행정 집행의 시기와 순서를 조정하는 행위, 그리고 미발표 부동산 개발 계획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부정청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상도 기존의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한다.
김영환 의원은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정 청탁과 각종 특혜 의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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