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회사의 대주주가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 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에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일부를 가상자산 회사에도 도입하려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현행 법 체계에서는 오직 가상자산 회사 대표자나 임원에 한해서만 범죄 경력을 심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돼도 이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도 범죄 경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다른 금융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가 경제범죄나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주주가 형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간주해,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를 계속 둔다면 신고 수리가 어려워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주주가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 경력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당분간 이러한 법적 허점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업과 유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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