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리플(Ripple)측 변호인인 제일스 필란 변호사는 2일(현지시간) sec가 리플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엑스에 공유했다.
아래 내용은 속보후 추가했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SEC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면서 항소장 내용을 공유했다.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에서 판매된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며 리플(Ripple)사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해 실질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SEC의 항소 결정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고 집행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항소하지 않고 수용할 경우 SEC의 집행위주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어 진다.
겐슬러 의장은 9월 26일(현지시간) CNBC의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규정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바 있다.
(상보)미 SEC, 리플 판결에 항소…XRP 가격 급락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 랩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플(XRP) 가격은 0.548 달러로 24시간 전보다 8.7% 급락 중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 법원은 리플사가 거래소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리플(XRP)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일(현지 시간) SEC는 리플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항소는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4년째 이어온 소송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것으로, 약 두 달 전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다.
# 리플의 기관 판매는 위반, 소매 거래는 무죄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으나, 소매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EC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 시도는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어서 지난 8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SEC가 요청한 20억 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 결국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 SEC “대법원 판례와 상충” 주장
SE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리플 사건에서의 지방법원 결정은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증권법에 상충한다고 생각하며,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플 랩스는 SEC의 항소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8월 인터뷰에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항소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SEC는 항소 통지를 제출한 상태로, 구체적인 항소 절차는 통지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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