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 랩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플(XRP) 가격은 0.548 달러로 24시간 전보다 8.7% 급락 중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 법원은 리플사가 거래소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리플(XRP)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일(현지 시간) SEC는 리플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항소는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4년째 이어온 소송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것으로, 약 두 달 전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다.
# 리플의 기관 판매는 위반, 소매 거래는 무죄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으나, 소매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EC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 시도는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어서 지난 8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SEC가 요청한 20억 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 결국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 SEC “대법원 판례와 상충” 주장
SE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리플 사건에서의 지방법원 결정은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증권법에 상충한다고 생각하며,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플 랩스는 SEC의 항소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8월 인터뷰에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항소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SEC는 항소 통지를 제출한 상태로, 구체적인 항소 절차는 통지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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