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 김모(35)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는 이미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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