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엔비디아(Nvidia)가 가상자산 채굴업자에게 판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을 축소 보고했다는 소송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DOJ의 엘리자베스 프렐로가(Elizabeth Prelogar) 변호사와 SEC의 테어도르 와이만(Theodore Weiman) 변호사는 해당 소송이 중요한 법률적 사례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해 소송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채굴업자에게 판매한 GPU 매출을 실제보다 축소해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2021년 하급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엔비디아는 해당 소송이 전문가의 조작된 의견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와 SEC는 이를 반박하며 “이 사건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전직 엔비디아 임원들의 진술과 캐나다 중앙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엔비디아가 가상자산 매출을 13억5000만달러(약 1조8002억원) 이상 축소 보고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거부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4일, 15:5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