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사적 채무조정’의 제도화다. 기존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는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란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이 도입된다.
기존 공적 채무조정은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제 성격이 강했는데 대출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신속·유연하게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적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금융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은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각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 할 업무 기준을 규정한 표준안을 만들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에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연체채권의 관행적 매각은 지양해야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
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와 추심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해야 하며 추심시 채무자가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권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종합질의집을 배포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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