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요청했다고 5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이는 사건 판결전 항소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SEC가 최근 웹3 결제 회사 리플에 대해 별도의 사건에서 항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초에 원래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 제2항소법원이 핵심 쟁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1946년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들은 “의원들, 상원의원들, 규제기관들이 이 질문에 대해 나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며, 다양한 사법 결과가 이를 설명한다”고 중간항소 이류를 적었다.
SEC는 한 달 후, 항소가 “의견 차이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거부해달라는 서한을 제출했다. 뉴욕의 캐서린 폴크 파이아(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아직 항소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어기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기소했다.
이제 코인베이스는 다시 한번 파이아 판사에게 중간 항소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사건에서 SEC가 항소한 점을 이유로 들며, 두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제2항소법원에 제출하면 “SEC의 소송 입장의 법적 및 실질적 영향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들은 “SEC는 하위 테스트가 2차 시장 디지털 자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전반에 중요하다’고 인정했다”며 “신속하고 완전한 항소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와 SEC는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간 항소는 거의 허용되지 않지만, SEC의 리플 사건 항소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강화한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머피는 이를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파이아 판사가 4월에 제출된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이 요청들은 보통 매우 빨리 결정된다”고 X에 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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