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확보 전쟁이 과열 양상을 띠자 금융감독원이 “근거 없는 풍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매수는 장내 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 과정에서 매수 당사자 간 경쟁 과열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단기 급등하자 당국이 이 같은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매수란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로부터 매수하는 제도다.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 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을 전부 매수해야 하며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려면 정정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며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매수 가격의 인하, 매수 예정 주식수의 감소, 매수 기간의 단축, 지급 기간의 연장, 대가의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 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돼 있으며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는 금지되나 매수자의 파산, 부도 또는 대항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엔 제한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통상 공개매수 기간 중엔 공개매수가에 근접하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특히 경영권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으로 분쟁이 종료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과거 A사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에선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23.5%, 고점 대비 57.5% 급락한 사례가 있다.
공개매수 및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도 있다.
투자시 세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기 때문에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 총수가 모두 매도되는 것도 아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 최대 매수 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가 고려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 전량 매도가 불가하다.
이 밖에도 투자자들은 공개매수가 온·오프라인 중 어떤 방법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등을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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