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가 일반 화폐처럼 통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대학교 로스쿨 학생 및 참석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법 등과 관련한 질문들에 답했다.
이 자리에서 전 SEC 위원 로버트 잭슨 주니어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1946년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겐슬러는 “이 법은 현재 존재하는 법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시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에도 공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SEC는 FTX,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기업들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SEC의 규정에 맞춰 등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 내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겐슬러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FB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가 지난해 45%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2022년 이 분야의 주요 인물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범죄인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잭슨은 디지털 자산에 맞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겐슬러는 이미 규제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기존 법의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학생은 SEC의 용어인 ‘암호화폐 자산 증권’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지 질문했다. SEC는 최근 수정된 고소장에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란 용어가 자산 자체가 아닌, 자산 판매와 관련된 계약 및 기대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계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겐슬러는 SEC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하며, 전임 SEC 의장 제이 클레이턴 시절부터 현재까지 SEC와 법원이 꾸준히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토큰이 SEC 규제에 따라 준수하게 되면 그 유틸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이에 대해 겐슬러는 “SEC는 유틸리티에 대해 중립적”이라며, 토큰이 화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산이 화폐가 되기보다는 공시와 사용을 통해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