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형섭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융분야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이라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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