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오늘 오전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재부 국감을 진행한다. 기재부 국감 둘째 날인 오늘은 전날 경제·재정정책에 이어 오늘은 조세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국감에서는 상속세 개정, 금투세 폐지 및 유예, 유산취득세, 소득세 물가 연동, 횡재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에서는 고소득자에 세제 혜택이 집중돼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는 만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결손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 역시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많은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해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유산세와는 달리 유산취득세는 개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과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 산정 방식, 상속인별 공제액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는 오는 28일과 29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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