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가장자산위의는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을 주요 목표로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현물 ETF가 이미 출시된 반면, 한국은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물 ETF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 ETF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문제도 중요한 의제다. 현재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기관투자자들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인에게도 실명계좌를 발급해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조치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단계 입법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점진적으로 도입될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했을 때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재단’을 설립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 재단을 통해 폐업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금융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법적·제도적 변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