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elegram Twitter Facebook Email Copy Link [블록미디어] 민벽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당국에서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인에 대해 외국인 차명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 금융당국은 외국인 차명 거래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 처벌할 방침임.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속보] 금감원, ‘어베일’ 코인 시세조종 의혹 심리…사실관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