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가상자산 ETF 도입 및 법인 투자 허용 검토
위원회의 주요 논의 과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가 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현물 ETF 출시가 허용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위원회에서 현물 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독과점 문제와 2단계 입법 추진
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코인 수수료, 예수금, 매출액 등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2단계 입법과 추가 논의
가상자산위원회의 또 다른 과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기 위한 2단계 입법이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은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나, 시장 상황에 맞춘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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