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14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블록미디어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기별로 이상 거래 건수와 조사가 완료된 사건의 개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명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자본시장법 제174~178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근거해, 시세 조정,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소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핫라인을 운영하며, 이상 거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3개월 동안 97건의 이상 거래 심리를 완료했으며, 이 중 14개의 심리건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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