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0.47%)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43%)과 비교하면 0.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며 8월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 0.6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8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말(0.53%)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말과 같았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8%)은 전월말(0.67%) 대비 0.11%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84%)은 전월말(0.71%) 대비 0.13%포인트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8%)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82%)은 전월말(0.76%) 대비 0.06%포인트 늘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10년 간의 국내은행 연체율 평균이 0.78%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 시점의 연체율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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