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가짜 사토시로 밝혀진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BTC) 프로토콜의 최근 업그레이드가 원래 설계에서 벗어나 재정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최근 런던 고등법원 형평부에 제출된 소송에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을 상대로 11억 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BTC와 BSV
이번 소송은 탭루트(Taproot)와 세그윗(Segregated Witness, SegWit) 업그레이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텝루트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강화하며 스마계약기능을 일부 도입했고 세그윗은 데이터의 일부를 분리해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트는 소장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했으며 원래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비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는 비트코인(BTC)과 그가 만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BSV) 사이의 가치 차이에 근거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10일 기준 비트코인은 6만 2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고, BSV는 65달러에 머물러 있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 코어의 업그레이드가 그의 비전을 훼손했다며 11억 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라이트의 오랜 법정 전투 역사에서 또다른 장을 여는 셈이다. 그의 법적 분쟁 대부분은 그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에 중심을 둔다. 런던 법원은 그가 사토시가 아니라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라이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법적 도전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스스로 법정에 서서 변호하고 있다.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최근 몇 년간 여러 법원이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2년, 라이트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과 관련된 개인키를 암호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다. 2023년에는 법원이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올해 초에는 영국 법원이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아니며 관련 소송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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