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비급여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당하며 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의료진·환자 등 320여 명의 보험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관련 조사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부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이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50만~60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를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로 분할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장 B씨는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일부 환자는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날에도 허위로 통원 기록을 작성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진단명 바꿔치기 등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한 방법도 사용했다.
금감원은 병원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보험계약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8일, 13: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