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경 간 거래의 증가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거래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는 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융(P2P),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다양한 방식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의 테더(USDT) 거래 대금은 약 4300억 원이다. 이는 전체 무역 거래액에 비해 작은 비율이지만,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파악되지 않는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트래블룰로는 전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온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탈세와 테러 자금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 후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은 국경 간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상 정보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내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를 통해 일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9일, 17: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