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내년부터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전자 결제 사업에 전격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한국은행이 구축할 예정인 CBDC 시스템 안에서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발행하여 이를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수립했으며,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7개 지정은행이 테스트에 참여한다.
이용자는 기존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온라인), 사용처의 사업주는 은행 창구 대면 방문을 통해(오프라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예금 토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예금 토큰 발행을 원할 경우 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은행은 이용자가 원하는 액수만큼의 현금 또는 이용자의 기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토큰화)해 이용자의 전자지갑으로 발행하게 된다.
지급·결제 방식은 전자지갑을 사용해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이용자의 전자지갑에서 사용처의 사업주 전자지갑으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이 이전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신한은행은 음식 배달 앱 땡겨요를 통해 CBDC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한다. NH농협은행은 CBDC 기반 예금 토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유통망인 하나로마트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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