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출금 금액이 약 55조원에 달해 지난해 하반기 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급증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원인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가상자산 출고 금액은 74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트래블룰이 적용된 금액은 18조7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25%에 불과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트래블룰은 국내 신고된 사업자 간의 이전에만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의 외부 이전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송·수신인이 동일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지갑 주소 등을 사전에 자율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전 등록된 해외사업자와 개입지갑 주소로 100만원 이상 출고된 규모가 총 54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급등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차익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출금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로 이전된 자산은 트래블룰만으로는 그 규모와 이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AML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지난해 말 대비 57명 줄어든 142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영업 종료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지만, 원화마켓 거래소의 AML 인력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평균 24명이던 원화마켓 거래소의 AML 인력 21명으로 감소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인력은 감소한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감시하고 법인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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