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금융당국(금융위위원회·금감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시세 조종 사건은 전형적인 시세 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API 일정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자동매매를 활용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것이다.
허수 매수 주문은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이다. 하루에 수십만건씩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가 얻은 부당 이득은 수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조속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6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가 조사 중에 있다”면서 “가상자산법 시행 초기인 만큼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했고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법 제1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일반 이용자들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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