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차명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코인 거래 실명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명 거래의 문제점과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에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 민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금융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아 차명 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AVAIL) 코인에서 대리 매도를 통한 차명 거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관련 학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공감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이번 법안 발의는 일부 악용 사례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교란 행위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해당 법안만으로 모두 해결하기엔 어려워 보인다”며 추가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간 차명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업계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적용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해외 거래소 등 국내가 아닌 국외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국내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DEX), 해외 거래소 등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실명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실명 인증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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