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1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민병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빗썸에 상장된 후 폭등했다가 급락한 설거지 코인 어베일과 검은 머리 외국인의 차명 매매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상 거래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인 거래 실명제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병덕 의원을 포함해 권칠승 △서영교 △김한규 △정진욱 △이용우 △이강일 △김태선 △박홍배 △윤후덕 △송기헌 △박정현 △강준현 △정준호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거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1일, 09:0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