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코인 거래 실명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명 거래의 문제점과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민 의원은 현행 법이 건전한 거래를 위해 제정됐지만, 금융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아 차명 거래로 인한 시세 조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AVAIL) 코인에서 대리 매도를 통한 차명 거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사전 차단 취지의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관련 학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악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이번 법안 발의는 일부 악용 사례에 대한 경고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추가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명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업계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며,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법 적용에 물리적 한계를 우려했다. 해외 거래소 등 국내가 아닌 곳에 법인이 있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국내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DEX), 해외 거래소 등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실명 거래를 강제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1일, 15:3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